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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금액을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했다. 다른 경우에는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반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가 퇴직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받는 반환금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231 심판결정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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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98 (2000.11.06 회신),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4)
- 원 제목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