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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개인연금저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개인연금저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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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역사 자료 · 원천세과-270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18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9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