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2건
'퇴직급여지급규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1999.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9
-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4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