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임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1건
'임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