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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고혈압, 당뇨 등 장기간 만성질환을 치료 중이다. 이 사람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답
원천세과-418
본문(원문)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희귀난치성질환등’의 범위.
2. 고시된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의 판단 주체.
3. 장기간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782 심판결정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3232 심판결정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경3119 심판결정1994.06.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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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421 (2026.05.08 회신),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88)
- 원 제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여부(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