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23회신일 2012.09.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해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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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1387 심판결정
    2015.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23 (2012.09.27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8)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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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