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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일부 토지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06. 및 소득46011-4394,1995.1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99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소득46011-43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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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1 (2002.02.22 회신),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7)
- 원 제목
-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