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11회신일 2002.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2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일부 토지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06. 및 소득46011-4394,1995.1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99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소득46011-43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1 (2002.02.22 회신),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7)
원 제목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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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