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제공한다. 조합원은 토지 등의 대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조합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당초의 정비사업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에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다의 경우 환지에 의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정비사업관련 부담금 및 수령한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라, 마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의 손익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에서 환지 또는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신축아파트 취득·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의 회계처리 시기와 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당초의 정비사업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에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질의 다

환지에 의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정비사업관련 부담금 및 수령한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라, 마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의 손익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91 (<time datetime="2004-05-10">2004.05.10</time> 회신),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5)
원 제목
신규아파트 분양받기 전의 멸실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