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61회신일 2003.09.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나. 질의2의 경우 붙임 :

※ 소득46011-3412, 1995.09.01

다. 질의3의 경우 붙임 :

※ 서일46011-10656, 2001.12.23

※ 소득46011-2725, 1998.09.24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회답

가. 질의1의 경우

※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나. 질의2의 경우

※ 소득46011-3412, 1995.09.01

다. 질의3의 경우

※ 서일46011-10656, 2001.12.23

※ 소득46011-2725, 1998.09.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61 (2003.09.08 회신),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1)
원 제목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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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