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43회신일 2016.12.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을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0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상속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상속받은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른다.

2.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743 (2016.12.30 회신),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2)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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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