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06. 및 소득46011-4394,1995.1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와 토지 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 당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하며,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99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소득46011-43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2 (2002.02.22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8)
- 원 제목
- 국민주택(다세대)신축판매업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