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판매 또는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일시적으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다.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산정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이시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시공 중인 주택은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은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조문을 인용하던 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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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4 (1997.10.02 회신),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7)
- 원 제목
-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