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69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을 받는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회답

소득세과-22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696 (<time datetime="2025-12-02">2025.12.02</time> 회신),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8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