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지정기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지정기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