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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117, 2000. 8. 29 및 재소득46073-133, 2001. 7. 3)을 붙임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17, 2000.08.29
1.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친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위 기부금을 지급하면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17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 재소득46073-133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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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41 (2002.03.16 회신),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3)
- 원 제목
-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