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
회답
1.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같은 기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8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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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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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회신),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0)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