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건
'원천징수의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국내 근무자는 직계비속이 시행령상 국외유학 요건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