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특별공제액이나 필요경비산입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초과 지정기부금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06,2002.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06, 2002.0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특별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액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306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중4440 심판결정2012.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0961 심판결정2009.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421 심판결정1995.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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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9 (2003.05.30 회신),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7)
- 원 제목
- 특별공제에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