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특수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1건
'특수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199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