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주택신축판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건
'주택신축판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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