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회신일 1999.01.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3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한다.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건설을 완료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건설중에 미완성된 건축물을 취득하여 건설을 완료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위 2 또는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

정제 정리

질의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과 1세대 1주택 판단.

회답

1. 자기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건설을 완료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5.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 (1999.01.23 회신),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1)
원 제목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의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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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