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16회신일 2002.0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5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판매 목적과 임대 목적 가운데 어느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16 (2001.02.13)호, 재일46014-2170(1993.07.27)호, 재일46014-417(1996.02.14) 재일46014-1843(1994.07.07)호, 재일46014-1431(1997.06.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 12. 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봅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따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양도’에서 끝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16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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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6 (2002.01.25 회신),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1)
원 제목
1990년에 구입한 본인 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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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