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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판매 목적과 임대 목적 가운데 어느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16 (2001.02.13)호, 재일46014-2170(1993.07.27)호, 재일46014-417(1996.02.14) 재일46014-1843(1994.07.07)호, 재일46014-1431(1997.06.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 12. 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봅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따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양도’에서 끝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제1항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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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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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586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994 심판결정2021.0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861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710 심판결정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864 심판결정202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463 심판결정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968 심판결정2019.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376 심판결정2019.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749 심판결정2018.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670 심판결정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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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6 (2002.01.25 회신),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1)
- 원 제목
- 1990년에 구입한 본인 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