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현실적인 퇴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건
'현실적인 퇴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