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순손익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9건
'순손익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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