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유상증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유상증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