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부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8건
'부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