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써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을 시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같은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써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을 시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같은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