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취득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취득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