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아파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아파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