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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채권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채권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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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2.11.2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2011.04.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2009.12.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2007.01.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9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9.06.28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2026.06.26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