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6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199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5
- 미등록자의 측량용역도 면세인가?1992.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2
-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1992.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