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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한다. 갑은 관련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또는 자재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276, 2001.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의 건설용역 및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며,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갑이 미등록자인 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거나 자재만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면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76 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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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7 (2011.08.22 회신),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5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