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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생산한다. 생산물을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 1996.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 및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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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 (1996.02.17 회신),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89)
- 원 제목
- 화훼작물 직접 재배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업종 해당여부 및 면세포기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