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9회신일 1996.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7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생산한다. 생산물을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 1996.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 및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 (1996.02.17 회신),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89)
원 제목
화훼작물 직접 재배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업종 해당여부 및 면세포기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