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도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0건
'도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1986.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