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24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호텔 법인이 객실·수영장·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92, 2015.01.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상품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호텔업 법인이 객실·야외수영장·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대상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24 (2017.07.30 회신),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9)
원 제목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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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