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5회신일 1994.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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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8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이 도매업인지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처리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1, 법인은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5 (1994.04.28 회신),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18)
원 제목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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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