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6회신일 1992.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0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너별 음식점은 재료 구입, 음식 조리, 판매, 수입금 계상과 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각 코너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재료의 구입, 음식의 조리, 판매, 수입금의 계상, 관리 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코너별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해연도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너별 음식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재료의 구입, 음식의 조리, 판매, 수입금의 계상, 관리 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코너별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해연도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6 (1992.05.20 회신),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77)
원 제목
코너별 음식점 영업을 하고 후에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