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3회신일 2013.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30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또한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서면3팀-2184, 2006.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42)
원 제목
아파트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으로 발생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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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