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4회신일 2010.12.0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용된 관리소장이 외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다만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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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4 (2010.12.03 회신),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64)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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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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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