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회신일 2014.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0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과세 용역을 외부용역제공업자에게서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과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외부용역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함.

1.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관리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
    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5 (2014.10.30 회신),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2)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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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