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2회신일 2014.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8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주차료를 징수한다.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는 경우와 별도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491 심판결정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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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2 (2014.04.18 회신),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1)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의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 징수시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