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7회신일 2013.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1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외부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과세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67 (2013.03.11 회신),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14)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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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