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061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 수행 인력을 고용해 자기 책임 아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자금을 예치하거나 복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장소·시설 임대 등으로 대가를 받기도 한다.

질의요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 2001.01.16 및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 2001.01.16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1. 관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 책임 아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예치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3. 장소·시설 임대, 전기검침용역, 재활용품 매각 또는 1차량 초과 세대의 주차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자만 사용하게 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61 (2016.05.12 회신),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4)
원 제목
주택관리업체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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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