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인건비와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4, 2001. 1.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4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70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3)
- 원 제목
-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