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며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거나, 관리를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91, 1995.12.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91 면세 거래를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되나?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891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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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구2095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1137 심판결정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608 심판결정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255 심판결정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216 심판결정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361 심판결정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400 심판결정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14 심판결정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460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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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13 (2017.12.26 회신),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8)
- 원 제목
-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