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완전자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완전자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