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 삭제 <2009.12.31>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였다.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본문(원문)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각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47(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0226(2003.01.30.)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 100% 소유하고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의 계상방법.

회답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서면2팀-447(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서이46012-10226(2003.01.30.)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3)
원 제목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