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폐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폐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