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판매촉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판매촉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