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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목표시장점유율이나 판매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거나 신규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리점 수와 구분 기준, 적용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3447(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소의 목표시장점유율 달성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47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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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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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7 (2002.04.08 회신),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7)
- 원 제목
- 영업소의 목표시장점유율 달성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